냉무

교수님 모든 분들의 교육과 연구에는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집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4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조철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교수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 회장이 된 지 3년여가 되어 갑니다. 이런 커다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의 교협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전임 회장, 임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협의회를 맡게 된 것은 저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회장선거 투표결과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무거운 책임과 중압감을 느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교협이 평교수님들의 권익보호와 대학발전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설립이 어우러져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이 각 단과대학 교협 회장님들께서 저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능하게 된 교수노동조합의 설립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감사드리며 여러가지 고비와 대내외적인 많은 오해가 있긴 했으나, 교협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어느덧 교수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700명에 다가서는 등 제자리를 잡으면서 교협 또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대학과 교육자의 가치를 소중히 하시는 교수님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새삼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협은 평교수님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언론기구로, 그리고 조합은 법적권한을 가진 정의로운 이익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도록 가꾸고 육성할 것입니다. 여태껏 선배회장님들께서 쌓아놓으신 교협의 귀한 전통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동안 교협에서 헌신하신 선배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낫고 반듯한 교수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대학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행정 만능주의에 따른 관료화에 시달리면서 품위있는 학자나 교육자가 아닌 수동적 직장인으로서 대우받곤 합니다. 그 사이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수들은 허울뿐인 특권층으로 오해받으며, 어느 누구도 교원의 권익 및 처우를 챙기지 않고, 대학 환경개선의 절실함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34대 교협의 핵심 과제를 ‘지식공동체로서 참 대학의 가치실현을 위한 변화의 모색’으로 정했고, 이를 위해 평교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지만, 학내 여러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그 중 일부는 대학정책 및 행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고, 모든 교원이 제대로 존중받는 대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서울대의 모습이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을 보다 따뜻하게 바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협은 임의단체나 이익단체로 폄훼받지 않습니다. 대학본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견제 및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평교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것이 제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까지 이룬 일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협에 더욱 더 커다란 자기발전의 노력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우리대학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품격있는 교협활동을 위해 모든 교수님들의 뜻을 계속 모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교수회·정관

서울대학교교수회 정관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교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정관은 서울대학교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대학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 서울대학교 학문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의 탐구
  •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
  •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지향상
  • 서울대학교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한 교수사회 의사의 형성과 개진
  • 서울대학교의 여타 행정기구와의 협의와 협조
  • 그 밖에 교원의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사무소 등)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행정관 내에 두고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및 전임교원(HK교원 및 기금교원 포함) 이상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부속기관에 분회를 둔다.
② 분회는 서울대학교 ○○대학(또는 부속기관) 교수회라 부른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재직 전임교원(HK교원 및 기금교원 포함)을 정회원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이사 겸직)
  • 부회장 12인 이내(이사 겸직)
  • 이 사 60인 이내
  • 감 사 2인
  • ②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지위)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 노동조합, 학생회 등 주요 학내 기구와 학내 주요안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회장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이사는 각 대학 분회에서 선임한다.
③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분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는 각 단과대학(원)에서 2인으로 하고, 회원이 100인 이상인 대학(원)은 3인으로, 200인 이상인 대학(원)은 4인으로 한다.

제8조(상임이사)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총회와 이사회)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학년 초에 1회 열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나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이 정관에 따른 개별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이사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본회에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에 분과위원회, 산하기구 및 산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하기구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설치한다.
③ 분과위원회, 산하기구 및 산하단체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둔다.

제11조(회비)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회비의 지출 등 결산사항과 운영상황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이사회를 경유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한다. 다만, 세부항목의 변동에 관하여서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정관은 198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199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199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제 1조

교수회 정관 제2조와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의2] 본회에는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정책연구위원회
2. 기획평가위원회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회에서 1인을 그 분회의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및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조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 7조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스스로 그 범위를 정하여 활동한다.

제 8조

위원회는 그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산하기구 설치 규정


제 1조

교수회 정관 제2조와 제12조 2의 규정에 따라 산하기구를 둔다

제 2조

    산하기구는 상설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의 2 본회에는 다음의 산하기구를 둔다.
  • 1. 서울대학교교수회 산악회(약칭“서울대 교수산악회”)

제 3조

산하기구의 임원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교수회 경조행사 운영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교수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조행 사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원(본인)의 결혼
  • 나) 회원의 사망
  • 다) 회원의 배우자 사망
  • 라) 회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마) 본교 정년퇴임교수의 사망

제 3조

경조 사유 발생시 회장은 소정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경조의 뜻을 전달 한다.

제 4조

경조의 뜻은 화환 또는 경조금으로 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교수회 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교수회(이하 본 교수회라 한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선출관리위원회]

①본 교수회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서 회장선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단 구성원 중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회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 추천과 선출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교수회 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회장 임기가 종료하는 학기 종료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회장으로 연장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추천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 선출 공고]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 구성 뒤에 바로 차기 회장 선출 공고를 한다.
② 공고에는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할 것을 알리는 구체적 내용을 싣는다.

제5조[회장후보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회원에 관하여 자격을 심사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장 후보가 될 자격을 가지나, 학사위원회 위원은 회장 예비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③ 추천된 회원 중에서 적격자로 인정된 이에게 위원장이 출마의사를 타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출마의사를 밝힌 적격자들을 회장 예비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예비후보를 심사하여 그 중 2인을 후보로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피추천인의 참석]

① 추천된 회원은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본 교수회의 임원이 추천받은 때에는 그 임원은 위원회나 이사회의 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후보의 소견서]

①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소견서를 전체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8조[회장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회장 후보 2인에 대하여 전체 회원이 투표하여 투표 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전체 회원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여 회장을 선임한다.
③ 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선출 결과를 바로 공고한다.

부칙 [2010. 11. 1.]


1.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2.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종전의 관행에 따라 진행된 회장선출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20]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부칙 [2013. 3. 27]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부칙 [2020. 6. 24]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서울대학교교수회 교수권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교수회 정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교수회 산하에 교수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대학교 교수의 권익침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교수의 권익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교수회 교수권익위원회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수”란 「서울대학교교수회 정관」 제4조가 정한 정회원과 명예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권익침해”란 서울대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의하여 교수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③ “신청인”이란 교수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교수를 말한다.

제4조(기능)

교수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대학교 교수의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의견 표명
3. 그 밖에 교수권익보호와 관련하여 교수회 회장(이하 회장)이나 교수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수회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인문사회계, 자연계, 여교수회, 외국인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이 중 한 영역의 대표를 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교수회 총무이사, 대외협력이사, 기획이사 중에서 1인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임기 중 결원된 경우는 결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교수권익보호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대표하는 제5조 ③항의 영역과 신청인의 소속 영역이 일치할 경우 신청인의 고충민원 처리에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조력을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전체회의)

① 위원장은 회장 혹은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특정 안건을 토의하거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토의하고 처리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8조(권익관련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서울대학교 교수는 교수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권익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대학교교수회교수회 전자우편이나 팩스 혹은 편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소속
  • 신청의 취지·이유와 권익보호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권익보호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관련민원의 조사)

①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접수된 민원의 해당 영역의 위원 1인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권익보호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참여를 결정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권익보호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②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수회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관련 설명
2. 관련 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서류 등의 열람
②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성실할 경우 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서울대학교나 관련 기관 및 신청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혹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장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교수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