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무

교수님 모든 분들의 교육과 연구에는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집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4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조철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교수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 회장이 된 지 3년여가 되어 갑니다. 이런 커다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의 교협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전임 회장, 임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협의회를 맡게 된 것은 저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회장선거 투표결과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무거운 책임과 중압감을 느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교협이 평교수님들의 권익보호와 대학발전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설립이 어우러져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이 각 단과대학 교협 회장님들께서 저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능하게 된 교수노동조합의 설립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감사드리며 여러가지 고비와 대내외적인 많은 오해가 있긴 했으나, 교협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어느덧 교수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700명에 다가서는 등 제자리를 잡으면서 교협 또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대학과 교육자의 가치를 소중히 하시는 교수님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새삼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협은 평교수님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언론기구로, 그리고 조합은 법적권한을 가진 정의로운 이익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도록 가꾸고 육성할 것입니다. 여태껏 선배회장님들께서 쌓아놓으신 교협의 귀한 전통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동안 교협에서 헌신하신 선배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낫고 반듯한 교수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대학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행정 만능주의에 따른 관료화에 시달리면서 품위있는 학자나 교육자가 아닌 수동적 직장인으로서 대우받곤 합니다. 그 사이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수들은 허울뿐인 특권층으로 오해받으며, 어느 누구도 교원의 권익 및 처우를 챙기지 않고, 대학 환경개선의 절실함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34대 교협의 핵심 과제를 ‘지식공동체로서 참 대학의 가치실현을 위한 변화의 모색’으로 정했고, 이를 위해 평교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지만, 학내 여러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그 중 일부는 대학정책 및 행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고, 모든 교원이 제대로 존중받는 대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서울대의 모습이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을 보다 따뜻하게 바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협은 임의단체나 이익단체로 폄훼받지 않습니다. 대학본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견제 및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평교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것이 제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까지 이룬 일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협에 더욱 더 커다란 자기발전의 노력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우리대학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품격있는 교협활동을 위해 모든 교수님들의 뜻을 계속 모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약

·교수조합·규약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9. 11. 07.
개정 2020. 07. 03.
개정 2020. 11. 11.
개정 2021. 04. 06.
개정 2022. 04. 20.
개정 2023.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교수조합’으로 한다. 영어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Union (약칭은 SNUFU)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교수조합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보하고 학문과 연구의 독립성을 지키며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
  • 조합원들 간 상호협력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 시대적 소명의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

제3조(사업)

    ① 교수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서울대학교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교권 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교수조합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제4조(사무소 설치)

교수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합원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수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하 본 규약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칭한다).
② 구 조합원으로서 복직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교무위원급 이상의 조합원은 당해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임교원은 교수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한 때
  • 퇴직한 때
  • 조합에서 제명된 때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교수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교수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기타 교수조합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의무)

    교수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교수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교수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교수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③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기구)

    교수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총회
  • 대의원대회
  • 집행위원회
  • 특별위원회
  • 감사
  • 사무국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이 참가자격을 가지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최시기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전에 공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의된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의 의결이 있는 경우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임시총회는 회의 1일 전에 공고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부재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⑥ 총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약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에 관한 자문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수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요청 또는 소집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를 소집 의결한 경우
  • ④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모든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는 단과대학(원)별 선출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단, 정수가 아닌 경우 반올림)은 교수협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 후보를 모집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③단과대학(원)별 선출은 조합원 30명당 1명, 잔여 인원이 15명을 초과한 경우 1명을 추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과대학(원)의 선출 대의원 수를 최대 5명으로 제한한다.
④ 조합원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단과대학(원)은 대의원 1명을 선출하며 조합원이 5명 미만인 단과대학(원) 경우 이들 모두를 모아 한 단위로 구성하여 앞선 선출원칙을 따른다.
⑤ 교수협의회와의 협의에 따른 전체 조합원 대상 대의원 선출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 조합의 제반 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구성
  • 각종 회의의 부의 안건 심의・작성
  • 기타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①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2명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수조합의 업무,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감사
  • 위원장 및 대의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 후 15일 이내에 교수조합에 고지
  • ③ 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위원장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국)

① 교수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특별의결 등)

    ① 다음은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약의 개정
  • 교수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임원의 탄핵
  • ②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선임과 종류)

    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조합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 사무총장
  • 감사 2명
  • ③ 위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2인 이상 복수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교수협의회의 임원을 겸무는 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급 이상의 대학보직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에서 의결한다.
  • 교수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교수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교수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총회, 대의원대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 ②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집행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단체·임금협상을 포함, 집행위원회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은 부위원장 유고 시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모두 유고된 경우 대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재정원칙)

① 교수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재원)

교수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조합비)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28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해산사유)

    수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서울대학교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약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임의 경과규정)

2019년 11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원가입의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이전에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기 대의원 선출)

제1기 대의원회 구성 시 교수협의회 추천 대의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

제1조(조합위원장의 신분)

① 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합원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퇴직 등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궐위 2개월 전에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②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조(입후보 등록 및 공지)

① 조합은 현 조합위원장의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차기 조합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공고를 하고 해당일로부터 2주간 후보등록을 받는다.
② 조합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등록일 이후, 위원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총회) 전일 자정까지 대면/비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조(선거)

차기 조합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현 조합위원장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해당하는 주 전 주에 실시하며 공휴일 등으로 해당 주차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 그 전 주에 개최한다.

제4조(선출 및 임명)

① 위원장은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로 선출하며, 대면 및 비대면 총회를 통해 투표결과를 추인한다.
② 2인 이상 출마로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최다투표 2인이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2차 투표인원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제5조(단독출마의 경우)

조합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한 명일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으면 신임된 것으로 보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인한다.

제6조(연임)

조합위원장은 이하의 절차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① 현 조합위원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선거를 통해 타 후보와 동등한 자격으로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에 임한다.
② 후보등록일 이후 해당 위원장은 직위가 해제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전체 조합원 대상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1조(입후보등록 및 공지)

① 전체 조합원 대상 대의원으로 출마할 조합원은 해당 대의원 선거 1주일 전까지 대의원 입후보 의사를 교수협의회 및 교수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입후보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선거 전일 자정까지 대면/비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조(선출 및 임명)

① 각 대의원후보는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 조합원 과반의 찬성지지를 얻은 자로 선출하며, (비)대면 총회를 통해 투표결과를 추인한다.
② 과반의 찬성지지를 얻은 후보자의 수가 전체 조합원 대상 대의원 정족수를 초과할 경우 찬성지지비율이 높은 후보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제3조(연임)

대의원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