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모든 분들의 교육과 연구에는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집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4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조철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교수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 회장이 된 지 3년여가 되어 갑니다. 이런 커다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의 교협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전임 회장, 임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협의회를 맡게 된 것은 저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회장선거 투표결과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무거운 책임과 중압감을 느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교협이 평교수님들의 권익보호와 대학발전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설립이 어우러져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이 각 단과대학 교협 회장님들께서 저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능하게 된 교수노동조합의 설립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감사드리며 여러가지 고비와 대내외적인 많은 오해가 있긴 했으나, 교협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어느덧 교수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700명에 다가서는 등 제자리를 잡으면서 교협 또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대학과 교육자의 가치를 소중히 하시는 교수님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새삼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협은 평교수님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언론기구로, 그리고 조합은 법적권한을 가진 정의로운 이익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도록 가꾸고 육성할 것입니다. 여태껏 선배회장님들께서 쌓아놓으신 교협의 귀한 전통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동안 교협에서 헌신하신 선배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낫고 반듯한 교수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대학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행정 만능주의에 따른 관료화에 시달리면서 품위있는 학자나 교육자가 아닌 수동적 직장인으로서 대우받곤 합니다. 그 사이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수들은 허울뿐인 특권층으로 오해받으며, 어느 누구도 교원의 권익 및 처우를 챙기지 않고, 대학 환경개선의 절실함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34대 교협의 핵심 과제를 ‘지식공동체로서 참 대학의 가치실현을 위한 변화의 모색’으로 정했고, 이를 위해 평교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지만, 학내 여러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그 중 일부는 대학정책 및 행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고, 모든 교원이 제대로 존중받는 대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서울대의 모습이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을 보다 따뜻하게 바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협은 임의단체나 이익단체로 폄훼받지 않습니다. 대학본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견제 및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평교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것이 제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까지 이룬 일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협에 더욱 더 커다란 자기발전의 노력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우리대학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품격있는 교협활동을 위해 모든 교수님들의 뜻을 계속 모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산하 교원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교협 산하 권익위원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교수회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교원은 단체협약 51조에 따라 인권침해, 부당대우, 부당징계, 성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및 무고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수조합에 고충을 청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수조합이 피청원인이 되어 대학에 관련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충위는 단체협약에 제28조 교원 징계 시 관련 증거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 의무와 제29조 증인출석 요구권리 등을 의거하여 교원의 억울함에 대한 변론권 확보 및 대학행정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교수님들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교수조합에 이메일(faculty@sn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조합에서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위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동시에 단체합의 52조에 따라 교수조합의 고충처리위원이 노사발전협의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처리를 추진합니다. 만약 고충처리위원이나 노사발전 협의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교수조합이 직접 대학과 협의하여 교수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스맨 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며, 인권센터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대학과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교수와 교수 사이의 이해충돌 사안 등 고충위에서 논의하기 적절치 않은 민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고충위는 제기한 사안에 대한 활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교수권익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교수회(02-880-51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활동관련 교수조합-대학간 단체협상 조항
제28조(징계 입증책임)
① 대학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징계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은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증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29조(징계 절차 등)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증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50조(일반 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그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수조합은 조합원의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책무 준수를 위해 대학과 협력하며,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
③ 대학과 교수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직군 간 수평적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④ 대학과 교수조합은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51조(인권침해 등 청원)
① 조합원이 인권침해, 부당대우, 부당징계, 성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무고 등을 교수조합에 청원하여 교수조합이 이를 대학에 통보한 경우 또는 피청원인이 되어 대학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대학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권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계자 모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입증 가능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2.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되거나 교수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물리적 접근이나 일체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② 대학은 전담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나 피청원인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이 제1항의 청원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2조(고충처리)
① 교원이 제50조 제1항을 포함하여 업무상 고충을 노사발전협의회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② 고충처리위원 또는 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처리사항은 교수조합과 대학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Management of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unde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ievance Committee) is an organization that, together with the Faculty Rights and Interests Committee under the SNU Faculty Council, handles grievance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i.e., regular and honorary members of the Facul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unfair treatment, unjust disciplinary action, sex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workplace harassment or false accusations, a faculty member may file a grievance at the SNU Faculty Union. Depending on cases, the Faculty Union may notify the matter to the university. In such cases, the university must take proper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stipulates the university’s burden of proof in case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faculty, and with Article 29, which stipulates the faculty’s right to request witnesses, the Grievance Committee strives to secure the right of audience for faculty members and help them with administrative difficulties. If you wish to file a grievance, please fill out the grievance form and send it to the Faculty Union (faculty@snu.ac.kr).
At the Faculty Union,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ightful grievance procedure, upon receiving a filed grievance, the Grievance Committee will immediately investigate and negotiate the issue, while a member of the Grievance Committee will proceed to raise the issue with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f the problem is not resolved by the Grievance Committee or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Council, the Faculty Union will directly negotiate with the university in an effort to resolve the grievance. In this case, you can use the ombudsman system of the university, request damage relief from the Human Rights Center or form a joint investigation committee with the university.
However, if it is deemed unsuitable for the Grievance Committee to get involved, such as in cases that involv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professors, the Grievance Committee may decide to halt all activities regarding the filed grievance.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about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please contact us at 02-880-5195.